스팸메일의 추억
Trackback to :: 다수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치는 사기
리디님의 글을보고 불현듯 떠오른 기억이 있다. 때는 2004년 1월경, 현대홈쇼핑(Hmall)의 광고메일이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하고 메일박스를 습격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분명 내 개인정보 항목엔 메일 수신 거부 상태로 설정돼 있었고 광고메일 하단에는 '귀하는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셨기에 어쩌구..' 하고 합법적인 메일인척 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광고메일 거부 옵션도 무시하고 메일 보낼정도면 탈퇴하기 전에는 이 메일 공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겠다 싶어 나름대로 차근차근 대처를 시작했다
우선 Hmall 고객센터에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시정을 대충 요구했다. (이때가 1월 30일) 역시 예상대로 형식적인 답변이 달렸는데 하루에도 수백건의 고객상담이 올라오는 사이트라 그런지 시정요구는 개발팀에 전달이 되지 못한 듯 싶었다. 그 후로도 얼마간 스팸메일을 계속 수신했고 (메일 수신을 거부하면 며칠후에야 적용되는 시스템이었다) 캡쳐화면, 고객상담 내용 등 증거자료를 모아 3월 4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민원을 올렸다. 한참 시간이 흘러 12일이 되니 추가자료 요청 통보가 왔다. 메일 본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eml 파일을 요구하는데 내 아웃룩에선 msg 파일로만 저장이 돼서 고생을 좀 했다. 결국 직접 전화 걸어서 아웃룩에서 msg 파일 보낸곳 IP 확인하는법도 알려줬다;;
1. 귀하께서 당 센터에 신고한 사건을 2004. 3.17. 자로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이 폭주하여 접수가 다소 지연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① 사 건 명 : 수신거부 후 동일 광고성정보 반복전송 건 ② 신 고 인 : crizin@XXXX ③ 피신고인 : http://hmall.com의 운영사업자 ④ 신고일자 : 2004. 3. 4.
2. 귀하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중 한가지로 처리됩니다.
- 다 음 -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 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피신청인의 소재 파악, 사실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종결처리
다다음날 Hmall 이메일 담당자로부터 메일이 왔다. 수신거부 처리 오류에 관한 간략한 사과와 22일에 스팸신고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내용. 그냥 좋게좋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았는데 나도 광고메일 그만받고 담당자들 정신차리면 그걸로 되는거라 스팸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이에 관련된 메일을 또 보냈다. 그랬더니 사과메일을 증거로 써야하니 보내달라더라;;
또 시간이 많이 흘러 24일이 되니 Hmall 영업기획파트 과장에게 메일이 왔다. 정말 죄송하고 이로인해 담당자가 곤경에 처했으니 선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쯤되면 슬슬 미안해지기 시작한다;; 이미 내 손을 떠난걸 난들 어쩌리.. 아무튼 그 후 3월 31일이 되자 스팸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가 왔다
1. 귀사(하)가 신고한 스팸신고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① 사 건 명 : 수신거부 후 동일 광고성 정보 반복전송 건 ② 신 고 인 : crizin@XXXX ③ 피신고인 : (주)현대 홈쇼핑 ④ 신고일자 : 2004. 3. 4. ⑤ 처리결과 : 종결처리(주의사항 통지)
2. 귀하가 신고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기타방법(예: 게시판에 수신거부의사 전달)에 의한 수신거부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에 피신고업체에 주의사항과 함께, 동일한 건으로 재 신고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난 또 벌금형이라도 받는가 하고 살짝 걱정했더니만 실제로 무슨 제재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결론은 주의사항 통지-_- 뭐 이정도면 나도 만족스럽고 Hmall도 욕 덜먹게 됐으니 좋은거고 잘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그 후로는 Hmall로부터 단 한통의 메일도 받은적이 없다. 불법스팸대응센터 만세~
근데 나는 사실 Hmall에서 물건을 한번도 사본적이 없다-_-;; Hmall 관계자분들이 나중에 물건 구입은 커녕 로그인도 한번 안한놈이 이런 난리를 친걸 알게됐다면 욕좀 했을 것 같다.
2. 다만, 앞으로 귀사(하)는 수신거부장치 외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시적인(분명하게 밝히는)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전달되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사(하)는 동일한 건으로 재 신고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개인정보 수정에 들어가 수신거부 설정을 하는 것 외에도 이메일 같은걸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스팸 신고할때 근거가 되는 것 같다. 신고하는건 좋은데 행정 업무가 그렇듯 지루하고 귀찮다는 문제가 있다. 이 뒤에도 파란닷컴 쇼핑몰에서 동의하지 않은 광고메일이 꽤 오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팸 필터에만 등록해버렸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시간과 정의감이 조금 남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 네티즌을 위해 스팸메일 보는 족족 신고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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